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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통화 시분제 시행(제783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시내통화 시분제 시행(제783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9 관리번호 BA0085157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89년 체신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통신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한 종량제 요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내통화 시분제를 1990년 1월 1일 시행한다는 것이다.과금 주기는 매 3분마다 25원이고, 시행지역은 서울·부산·대구 등 10개 지역이며 향후 확대하여 1993년에는 전국지역에서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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