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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육성법 공포안(제908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유전공학육성법 공포안(제908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3 관리번호 BA0085036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14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83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제정이유는 유전공학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유전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처장관은 관계부처의 장이 소관별로 수립한 유전공학육성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을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한다는 것, 유전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조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는 것, 유전공학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유전공학분야에서의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조체제의 유지·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인 유전공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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