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총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현행 2년제 전문대학과정의 방송통신대학을 5년제 학사과정과 2년제 전문대학 과정으로 구분·운영한다는 것, 통신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어 학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한다는 것,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는 것, 통신대학 입학 기회의 증대를 위하여 현행 5개학과 18,000명의 입학 정원을 5개학과 30,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