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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안(제688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안(제688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1 관리번호 BA0084963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6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81년 동력자원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공사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정부에 교부하도록 한다는 것,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는 것, 공사가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응모총액이 사채발행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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