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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안(제688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안(제688호)
생산연도
1981
관리번호
BA0084963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6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81년 5월 23일 한국전력 공사화 발표
문서 내용
1981년 동력자원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공사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정부에 교부하도록 한다는 것,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는 것, 공사가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응모총액이 사채발행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