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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제767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제767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1 관리번호 BA0084965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19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81년 문교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자비유학의 경우 유학자격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자격도 대폭 확대하여 대학재학 이상 학력소지자와 고교졸업자로서 졸업석차가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나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예·체능 및 기능특기자의 유학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어시험을 폐지한다는 것, 문교부장관은 해외유학의 안내·상담 및 자료수집과 귀국한 유학생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필요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하여 그 응시자격을 완화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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