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총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자비유학의 경우 유학자격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자격도 대폭 확대하여 대학재학 이상 학력소지자와 고교졸업자로서 졸업석차가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나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예·체능 및 기능특기자의 유학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어시험을 폐지한다는 것, 문교부장관은 해외유학의 안내·상담 및 자료수집과 귀국한 유학생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필요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하여 그 응시자격을 완화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