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총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고사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대학입학학력고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고사의 방법은 선택형 필기고사로 하되, 체육교과에 대한 고사는 체력검사에 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고사의 교과목은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에 규정된 교과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는 것, 고사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안에서 고사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