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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 인구활동기금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2차 협정체결(제991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 인구활동기금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2차 협정체결(제991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9 관리번호 BA0084911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3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외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조일 741-46908, 1979.11. 9)으로, 이 상정안은 제89회 국무회의(1979.11.16)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인구활동기금간의 제2차 협정체결과 관련한 교섭경위, 체결의 의미, 협정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제2차 협정 교섭은 ‘1979년 6월 UNFEA에서 초안을 제시하였고, 1979년 9월 협정문안에 합의’에 도달했다.체결 의미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7-1981)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UN의 무상지원 자금을 유효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가족계획 사업 목표달성에 기여"에 있다고 하였다.첨부된 ‘협정문(안)’은 전문 30조로, 협정의 목적과 주관부서, 사업추진 실적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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