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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중 개정법률(안)(제1077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교육법중 개정법률(안)(제1077호)
생산연도
1980
관리번호
BA0084945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38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80년 12월 19일 국무회의, 교육법 개정안 의결
문서 내용
1980년 문교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16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대학의 청강생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고등학교의 입학은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등을 거쳐 입학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대학의 입학은 대학입학학력고사 등을 거쳐 입학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