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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법 개정법률 공포(안)(제1189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중앙정보부법 개정법률 공포(안)(제1189호)
생산연도
1980
관리번호
BA0084945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1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81년 1월 1일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
문서 내용
1980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한다는 것, 중앙정보부직원의 범죄에 대하여 자체수사권을 인정하였던 것을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만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여 자체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 정보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정보위원회’를 ‘정보조정협의회’로 하고,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