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정부는 임시행정수도의 건설에 적합한 일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공고한다는 것,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내의 지역에 대한 타법령에 의한 각종 계획에 관하여는 그 주관행정기관의 장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한다는 것,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에 대하여는 기준지가를 고시하되 그 기준지가의 조사, 평가기준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의 지정공고일까지 동지역과 관계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