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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공포(제48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공포(제48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7 관리번호 BA0084829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2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77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정부는 임시행정수도의 건설에 적합한 일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공고한다는 것,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내의 지역에 대한 타법령에 의한 각종 계획에 관하여는 그 주관행정기관의 장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한다는 것,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에 대하여는 기준지가를 고시하되 그 기준지가의 조사, 평가기준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의 지정공고일까지 동지역과 관계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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