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문서

홈으로 > 기록관 > 일반문서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안) (제66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안) (제66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9 관리번호 BA0084903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48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79년 문교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교육법 제16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해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학 전과정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에게 자비유학자격시험을 면제시켜 주는 등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한다는 것, 자비유학자격 시험과목을 국사·국민윤리 및 외국어의 3과목으로 하고, 합격의 유효기관을 5년으로 한다는 것, 미술·음악 및 체육특기자에 대한 조기 해외유학을 인정한다는 것,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비로 유학생을 해외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목록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