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8월 6일 문교부, 자비유학 자격시험 면제범위 확대 및 국비유학 법제화 등 해외유학제도 개선
문서 내용
1979년 문교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교육법 제16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해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학 전과정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에게 자비유학자격시험을 면제시켜 주는 등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한다는 것, 자비유학자격 시험과목을 국사·국민윤리 및 외국어의 3과목으로 하고, 합격의 유효기관을 5년으로 한다는 것, 미술·음악 및 체육특기자에 대한 조기 해외유학을 인정한다는 것,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비로 유학생을 해외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