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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료보험 실시 내용 통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약국 의료보험 실시 내용 통보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9 관리번호 BA0003397
생산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면수 5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89년 충청남도가 관할 시·군에 보낸 문서(1989. 10. 12)이다.

이 문서는 1989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약국의료보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를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약국 의료보험 실시’가 첨부되어 있다.

첨부된 문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보험이 의료보험연합회 및 공단이 지정한 약국(전국 18,400여개, 충남 494개)에 적용된다는 것, 의사 처방없이 약국 이용시 약제비의 60%(1,500원 이상)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 의사 처방전에 의한 약국 이용시 약제비의 30%(2,000원 이상)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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