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989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약국의료보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를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약국 의료보험 실시’가 첨부되어 있다.
첨부된 문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보험이 의료보험연합회 및 공단이 지정한 약국(전국 18,400여개, 충남 494개)에 적용된다는 것, 의사 처방없이 약국 이용시 약제비의 60%(1,500원 이상)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 의사 처방전에 의한 약국 이용시 약제비의 30%(2,000원 이상)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