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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제26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제26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0 관리번호 BA0084601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35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70년 3월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의뢰한 문서(의안번호 제427호)로, 1970년 4월 3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가중됨에 따라 각 부처가 그 기능에 따라 합리적이고 강력한 인구억제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지침형식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이 지침에서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장기대책으로 인구집중요인 해소책을, 긴급대책으로는 과밀집중 억제 및 소산대책으로 구분하여 지침을 확정 ·시행케 하였다.구체적으로 보면 장기대책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지방중소도시의 개발촉진, 교육시설의 지역간 균등화, 수도권 개발방향 설정 등이 제시되었다.단기대책으로는 제한구역 설정·시설물 제한 등 법적규제, 행정권한의 지방관서 이양, 관리기능의 중앙편중 지양 등의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기본지침은 이후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 마련에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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