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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기금법(제25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양곡관리기금법(제25회)
생산연도
1970
관리번호
BA0084602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정과
면수
3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70년 8월 12일 양곡관리기금법 제정·공포
문서 내용
농림부에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양곡 관리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운용대상인 양곡은 미곡·맥류·옥수수·수수·콩·조·메밀로 한다는 것, 기금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설치한다는 것,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관리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