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총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불공정한 거래의 범위와 그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자·매매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불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 독점사업 및 독점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독점사업을 영영위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 경쟁제한행위 범위를 규정하고 경쟁제한행위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하도록 한다는 것, 경제기획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거래와 독점사업의 지정 및 경쟁제한행위의 등록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