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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촉진법(안)(제104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기업공개촉진법(안)(제104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2 관리번호 BA0084670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9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72년 재무부가 비상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주식공모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민간투자활동을 유발하는 한편, 기업과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업의 공개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기업공개심의회를 두도록 한다는 것, 법인은 외자도입법인, 조정사채 1억원 이상인 법인,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원 이상 여신을 받은 법인 등으로서 자본금, 재산상황, 배당능력, 거래전망 및 증권시장 동향 등의 기준에 합치하는 법인에 한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것을 명한다는 것, 공개지명법인이 공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면에서 다른 법인과 차등 대우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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