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 중·장기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기본방향 및 목표와 주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계획심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규정(안)은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경제계획심의회를 둔다는 것, 심의회는 경제개발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정책 등을 심의한다는 것, 심의회는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 심의에 앞서 경제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경제계획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