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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안(제24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안(제24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8 관리번호 BG0001389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2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88년 보건사회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감염자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 대상 범위를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정하고, 감염자의 배우자와 그 동거가족 및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사람에 대하여도 수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정기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자 등은 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치료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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