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총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감염자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 대상 범위를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정하고, 감염자의 배우자와 그 동거가족 및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사람에 대하여도 수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정기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자 등은 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치료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