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인구정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경제기획원 산하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인구계획 및 그 종합정책, 가족계획사업·이민사업·인구의 지역분산 등 주요 인구정책의 종합 조정, 기타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이다.이 규정은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위원회 구성·직무와 회의 등에 관한 것이다.이 규정에 따라 「가족계획심의원회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