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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제60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교육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제60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5 관리번호 BG0000911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46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75년 문교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초·중·고교에 새마을 주임교사 및 국민윤리 주임교사를 들 수 있게 하고 중학교·고등학교에도 학년 주임교사를 둘 수 있게 한다는 것, 감독청은 학교의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장에게 휴업 또는 휴교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이 휴업 또는 휴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감독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은 학생정원 감독,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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