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초·중·고교에 새마을 주임교사 및 국민윤리 주임교사를 들 수 있게 하고 중학교·고등학교에도 학년 주임교사를 둘 수 있게 한다는 것, 감독청은 학교의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장에게 휴업 또는 휴교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이 휴업 또는 휴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감독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은 학생정원 감독,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