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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에 의한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건(상공부고시 제10497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생산자에 의한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건(상공부고시 제10497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4 관리번호 BA0192651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3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생산자에 의한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것으로, 1974년 관보에 고시(상공부고시 제10,497호)되었다.

주요 내용은 공산품에 생산자 가격 또는 최종 소비자 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물가의 안정, 유통구조의 개선촉진 및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지정상품의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개별상품 또는 포장에 가격표 부착 등의 방법으로 명시한다는 것, 1974년 3월 1일부터 지정된 상품에 가격표시하여 판매한다는 것 등이다.가격표시 지정상품은 설탕, 고무신, 운동화, 화장비누, 세탁비누, 연필, 형광전구, 석유스토브, 재봉기, 선풍기, 라디오, TV, 냉장고 등 2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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