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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제15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제15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8 관리번호 BA0085120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4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88년 문교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4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수학·연구 또는 연수를 위한 외국유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학대상기관에 외국의 연수기관을 포함한다는 것,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도 자비유학외국어시험을 거쳐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자비유학자격기준을 완화한다는 것,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는 자비유학 외국어시험을 면제하는 등 외국유학의 자격기준을 완화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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