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포를 위해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62호)으로, 1990년 3월 29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은 법률 제4,228호로 제정·공포(1990.4.7)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국민경제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는 농어촌의 이익 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농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중장기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등으로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