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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공포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공포안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0 관리번호 BA0000004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4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률 공포를 위해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62호)으로, 1990년 3월 29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은 법률 제4,228호로 제정·공포(1990.4.7)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국민경제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는 농어촌의 이익 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농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중장기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등으로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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