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2월 15일 재무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료에 따라 67개 품목의 관세폐지계획서 가트(GATT)에 제출 발표
문서 내용
경제기획원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74호)으로, 1993년 12월 15일 제58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19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앞두고 최종결과를 보고한 문서이다. 농산물, 서비스, 공산품, 지식재산권 등으로 구분하여 협정문의 주요내용 및 평가를 담고 있다. 특히 농산물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관세화 원칙의 수용은 불가피하되 우리 쌀은 특별대우로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차에 연장여부를 재협상하기로 하는 등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설명이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