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1999.2.8, 법률 제5837호)됨에 따라 성년례·혼례·상례·제례·수연례 등의 내용과 의식절차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행하는 경우 이 준칙의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 혼인예식은 건전혼인예식에 적합한 장소에서 간소하게 행하도록 한 것, 장자만이 주상이 되었으나 배우자도 될 수 있도록 한 것, 기제 및 다례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한 것 등이다. 총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