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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의약분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9 관리번호 BA0673756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면수 6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1999년 11월 2일 제43회 국무회의에 보고한 문서이다.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가, 약의 조제는 약사가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여 의약의 합리화와 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문서에는 의약분업의 의의, 기대효과, 추진경위, 시행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이 담겨 있다.

의료계·약계·소비자시민단체의 수차례 합의과정을 거쳐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2000년 7월 1일로 확정하였으며, 대상기관 및 환자는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로, 대상 의약품은 주사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시행방안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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