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2월 31일 남북, 핵관련 제3차 대표접촉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최종 합의
문서 내용
통일원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4호)으로, 1992년 1월 23일 제3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한 공동선언으로, 주요내용은 ①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 ②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③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④비핵화를 금지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상호 사찰 ⑤공동선언 발효 후 1개월 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