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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10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10회)
생산연도
1993
관리번호
BG0001538
생산기관
총무처
면수
1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93년 2월 4일 국무회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02호)으로, 1993년 3월 4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 또는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해 보상·진료를 행하고,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의 유효기간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