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문서

홈으로 > 기록관 > 일반문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10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10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3 관리번호 BG0001538
생산기관 총무처 면수 1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02호)으로, 1993년 3월 4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 또는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해 보상·진료를 행하고,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의 유효기간을 두었다.

목록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