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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공포안(제27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공포안(제27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3 관리번호 BG0001541
생산기관 총무처 면수 9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251호)으로, 1993년 6월 2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생활을 한 자 중 생존자이며, 적용대상자에게는 생활보호·의료보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및 임대주택 우선 임대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총 11조와 부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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