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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공포안(제59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고용보험법 공포안(제59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3 관리번호 BG0001558
생산기관 총무처 면수 7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39호)으로, 1993년 12월 16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시행일은 1995년 7월 1일이다.

이 법은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실업예방 및 고용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사업으로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이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시간제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등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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