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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공포안(제11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농어촌특별세법 공포안(제11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4 관리번호 BG0001586
생산기관 총무처 면수 2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8호)으로, 1994년 3월 1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법은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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