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비준동의안 및 세계무역기구 이행특별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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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77호)으로, 1994년 12월 23일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 규범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협정의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 주요내용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 결과가 협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거나 협정상의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 등 특정 품목의 피해가 클 경우에는 협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다.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