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25호)으로, 1995년 11월 27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시행일은 1996년 8월 1일이다.
법의 제명을 영해법에서 영해및접속수역법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국제연합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 수역에 접속수역을 설정, 동 수역내에서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및 보건·위생에 관한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의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변 해양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강화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