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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법중개정법률 공포안(제48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영해법중개정법률 공포안(제48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5 관리번호 BG0001740
생산기관 총무처 면수 6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25호)으로, 1995년 11월 27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시행일은 1996년 8월 1일이다.

법의 제명을 영해법에서 영해및접속수역법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국제연합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 수역에 접속수역을 설정, 동 수역내에서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및 보건·위생에 관한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의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변 해양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강화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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