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31호)으로, 1995년 12월 19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시행일은 1996년 6월 1일이다.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의 확대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은행이 경영악화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실은행을 합병·인수하는 은행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 총 4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