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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 규정안(제4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 규정안(제4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7 관리번호 BG0001913
생산기관 총무처 면수 14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농림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58호)으로, 1997년 1월 21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지원조치의 일환으로, 쌀전업농업인에게 경작하고 있는 답을 매도하는 등 경영이양을 하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직접지불제도 시행으로 고령농가의 소득을 지원함과 아울러 전문농업인의 경영규모확대를 통한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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