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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제도 추진계획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전자주민카드제도 추진계획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6 관리번호 CA0033838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 주민과 면수 6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96년 10월 10일 내무부에서 생산한 문서이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전자주민카드 발급센터 구축, 전자카드 제작 및 전산운영장비 확보,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보호대책 수립 등을 통하여 1998년까지 17세 이상 전 국민에게 전자주민카드를 교부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1999년부터는 주민등록증, 등·초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가 전자카드 하나로 통합 활용 가능해지며, 연간 1억7천만통의 각종 제 증명이 전자주민카드로 대체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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