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9월 6일 건설부, 지역균형개발 위한 7개 광역개발권 설정 등 국토개발추진계획 확정
문서 내용
1994년 9월 건설부에서 생산한 문서이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국토정책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지역균형개발법·민자유치촉진법 등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제도정비를 바탕으로 세워진 지역균형개발전략과 추진계획이다.
지방의 현실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아산만권, 부산권, 군산-장항권,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광양만권, 대전권 등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광역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역권별 개발 방향,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안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