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월 23일 제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의안번호 제20호)에 대해 과학기술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해양은 수산·광물·에너지·공간 등 자원의 보고로 21세기에 새롭게 개척해야 할 제2의 국토라는 기본이념 하에 부문별 8대 시책을 제시하였다. 8대 시책은 국가해양관리체계 확립, 해양생물자원개발, 해양광물 및 에너지 개발, 해양공간의 활용 및 개발, 해양오염관리체계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연안지역 통합관리방안 수립, 해양과학기술개발을 통한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해양개발 및 활용의 안전체제 확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