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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266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266호)
생산연도
1990
관리번호
IA0000258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20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1990년 2월 27일 정부·민주자유당,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안 확정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률 공포 문서이다.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제35회 국무회의(1990.7.26) 심의를 거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266호(1990.8.6)로 제정·공포되었다.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행방불명·상해를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 총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