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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제5028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제5028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5 관리번호 JA0000106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2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95년 12월 20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5.12.20)로부터 이송되어 제52회 국무회의(1995.12.21)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028호(1995.12.21)로 공포되었다.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 헌정질서파괴범죄는 형법 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에 해당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와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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