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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법(제5151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배타적경제수역법(제5151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6 관리번호 JA0000113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9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96년 8월 6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6.8.1)로부터 이송되어 제31회 국무회의(1996.8.6)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151호(1996.8.8)로 공포되었다.

총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의 제정목적은 우리나라가 1996년 1월 29일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을 비준(1996·2·28, 발효)함에 따라 동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해양이용에 관한 자유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영해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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