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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택시등 5개도 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제151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경기도평택시등 5개도 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제151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5 관리번호 BA0159508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4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56호)으로, 1995년 11월 27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하여 처리해야 하는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 시와 5개 군을 생활권별로 통합하여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려는 것이다. 새로 설치되는 시는 경기 평택시, 충남 천안시, 전북 익산시, 경남 사천시·김해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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