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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 규정안(제137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행정쇄신위원회 규정안(제137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3 관리번호 BA0082269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8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총무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37호)으로, 1993년 4월 1일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대통령소속하에 한시적으로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그 규정을 정하기 위한 문서이다. 행정쇄신위원회는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행태·관행의 개선, 행정규제 완화와 정부조직의 합리적 개편 등 행정쇄신에 관한 종합적 추진방안을 연구·심의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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